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23:03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00원 상당의 소보루치킨 1마리, 시가 2,500원 상당의 맥주 1잔,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22,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21:40경 김해시 G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6,000원 상당의 쭈꾸미삼겹철판 3인분, 시가 24,000원 상당의 낙지철판 2인분, 시가 21,000원 상당의 소주 7병 등을 제공받아 합계 8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21:00경 김해시 J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