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2. 08:40 경 대전 중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해장국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4. 16:00 경 위 ‘D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소주와 해장국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5. 08:00 경 위 ‘D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소주와 해장국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