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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3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삼계탕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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