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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04 2009가합13452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이유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청귀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원고와 피고 B, C, 제일은행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소는 그 즉시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사정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니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이 확인을 구한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하여 채무의 이행 및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11. 28.부터 2007. 9. 14.까지 합계 5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5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번호 날짜 대여액 1 2006. 11. 28. 20,000,000원 2 2006. 12. 19. 150,000,000원 3 2007. 4. 30. 40,000,000원 4 2007. 6. 1. 50,000,000원 5 2007. 8. 10. 50,000,000원 6 2007. 8. 10. 50,000,000원 7 2007. 8. 10. 50,000,000원 8 2007. 8. 10. 50,000,000원 9 2007. 9. 14. 50,000,000원 합계 510,000,000원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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