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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28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2. 28.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왔다.

나. 피고는 2011. 8. 16. E와 사이에 E가 보유하는 별지 기재 근저당권을 담보 목적 범위에서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3-1 내지 3-196 및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애초에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부인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어떤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E에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확인의 소는 제소자인 원고 자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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