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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3 2016가합6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31.2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가) 부분 131.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위치한 등기된 단층 건물이고,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가건물은 위 건물 옆부분에 맞닿아 있거나 윗부분에 증축된 미등기된 건물들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벽돌조 가건물 108.637㎡(이하 ‘이 사건 제1 가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벽돌조 가건물 65.23㎡(이하 ‘이 사건 제2 가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경량철골조 가건물 2층 239.837㎡(이하 ‘이 사건 제3 가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2, 1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벽돌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가건물 28.86㎡(이하 ‘이 사건 제4 가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8. 16. 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6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16.부터 2012.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38918호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3. 14. 원고와 A 사이에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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