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9. 4. 7. ‘1989. 3. 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9. 12. ‘2018. 9. 7. 공매’를 원인으로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2. 28. ‘1989.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12. 27. ‘2018. 12. 3. 공매’를 원인으로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9. 4. 7. ‘1989. 3. 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9. 12. ‘2018. 9. 7. 공매’를 원인으로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지상물의 현황 1)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3㎡에는 가건물(이하 '이 사건 제1 지상물‘이라 한다)이,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에는 컨테이너건물(이하 ’이 사건 제2 지상물‘이라 한다)이 있다.
2)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67.8㎡ 부분에는 비닐하우스 가건물(이하 ‘이 사건 제3 지상물’이라 한다
)이 있다. 3) 이 사건 제1, 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는 91㎡에 있는 판넬지붕과 기둥으로 된 차양막(이하 ‘이 사건 제4 지상물’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