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9, 30, 25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2. 27.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 A의 지분은 4분의 2이고, 원고 B과 C의 지분은 각 4분의 1이다.
나. 피고 D은 2009년 1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25, 26, 29, 30,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가건물 10㎡,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가건물 6㎡,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 가건물 31㎡, 39, 40, 41, 42,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에 가건물 12㎡, 16, 43, 44,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에 가건물 52㎡를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26, 29, 4, 5, 6, 7, 8, 18, 17, 1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1,163㎡를 고물상 영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190㎡를 그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E는 2008년경부터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190㎡를 자신이 경영하는 농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가평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각 가건물을 설치하고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부분 토지와 ㈁부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