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03:58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이 치마를 입고 허벅지를 드러낸 채 제과점 진열창 앞에 걸터앉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아래로 쓸어내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권고형의 하한(9월)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 3년, 특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