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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3 2016고합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19:40경 군산시 C아파트 303동 옆 인도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윗부분을 약 5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탐문수사, 피의자 도주 방향 탐문 등, 피의자 특정, 발생지 주변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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