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2:10경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7세)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판단 [검사의 의견] 벌금 1,000만 원 [판단]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도로에서 길을 가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