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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8: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G생)가 친구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쁘다며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다가 갑자기 세게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끌어올려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병원입원, 목격자 H 진술청취)

1. 소견서, 판결전 조사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회 연령이 6세 6개월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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