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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6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4. 08:10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08:30경 오산시 E 아파트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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