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08:00경 포천시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E 포천교통 72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약 8분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