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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08:00경 포천시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E 포천교통 72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약 8분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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