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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나5982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이하 ‘일호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은 2011. 8. 10. 원고에게 액면금 111,1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1. 피고에게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지급거절 되었다.

다. 한편 일호인터내셔날은 2011.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10.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일호인터내셔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여 위 회생절차에서 원금 111,100,000원이 시인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회생채권 중 70%는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고, 나머지 30%는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어 2012. 4. 13. 인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14. 일호인터내셔날이 1주당 발행가액을 20,000원으로 정하여 발행한 신주 3,888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1. 5.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299호로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에 따른 상환채권(이하 ‘이 사건 상환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청구소송은 2012. 4. 30. 변론이 종결되어 2012. 5. 14. ‘원고는 피고에게 1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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