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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5709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자 2014회확69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채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내역 1) 원고는 2011. 10. 31. 채무자 회사로부터, 채무자 회사가 현대제철로부터 도급받은 현대제철 D공장 신축공사(이하 ‘D공장 신축공사’라 한다

) 중 현대제철 3기 소성, 코크스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155,0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3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① 공사’라 한다

). 2) 원고는 2012. 5. 31. 채무자 회사로부터, D공장 신축공사 중 현대제철 3기 소결 계기 및 조명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61,900,000원, 공사기간 2012. 5. 31.부터 2012. 12. 3l.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② 공사’라 한다). 3) 원고는 2013. 9.경 채무자 회사로부터 D공장 신축공사 현장 내에 있던 싸일로(Silo, 저장창고의 일종,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가 붕괴되었으니 그 복구공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맡고 7,385,000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마쳤다. 나.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및 이 사건 채권조사 확정재판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2014. 2. 16.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① 공사 중 추가 발생한 공사대금 176,000,000원, 이 사건 ② 공사 중 추가 발생한 공사대금 213,400,000원, 이 사건 창고 복구공사대금 7,385,000원 합계 396,785,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을 가진다며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고, 채무자 회사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중앙법원 2014회확695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9. 2.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채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창고 복구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생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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