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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합68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978,35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도장업, 도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8.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①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와 관련하여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그 중 77%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3%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고, ②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련하여 기존주식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의하여 주당 10,0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며, 이후 주식 15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에서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출자전환된 이후 15:1로 주식의 병합이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자였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하고, C와 B를 합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자’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의 당초 장부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생채권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회생채권 및 인정된 대손세액 등은 아래와 같다.

순번 채권자 신고 과세기간 출자전환 채권(이 사건 회생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C 서울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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