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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구합8160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18. 이 사건 의원을 내원한 D를 진찰한 후 로타바이러스 예방경구 복용약인 ‘로타텍’과 폐구균 예방약인 ‘프리베나13’을 처방하였다.

이 사건 의원의 간호조무사인 E은 D에게 ‘로타텍’과 ‘프리베나13’을 주사하였는데, 그 중 ‘로타텍’은 유효기간(2014. 1. 8.)이 도과된 의약품이었다

(이하 위 로타텍을 주사한 행위를 ‘이 사건 주사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사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거나 행위자가 인식한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지언정 이 사건 의원에 구비된 ‘로타텍’이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사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사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원고 측은 실수를 인지한 후 D의 보호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점, 이 사건 주사행위로 인해 D에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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