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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5345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11. 25. ‘원고가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수진자들에 대하여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필러 등의 시술을 하고 수진자들로부터 그 비용 전부를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6,829,69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7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0. 위 처분사유의 거짓청구금액을 4,362,480원으로 정정하면서 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와 같이 변경된 위 2016. 11. 25.자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사대상 기간 이 사건 의원의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22,807,790원이고,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290,832원(= 4,362,480원÷15개월)이며, 거짓청구비율은 19.12%(= 4,362,480원÷22,807,790원×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피고가 조사대상기간을 짧게 선정하여 해당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이 작아지는 경우 거짓청구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불합리하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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