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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7고합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9:36 경 안산시 단원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52세 )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2017. 1. 20. 01: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0. 03: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친정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오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라, 네 가 움직일 때마다 한 대씩 맞는다”, “ 네 가 나를 모르나 본데, 네 팔을 아주 아작 을 내줄 거다,

설명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마라, 너 때리는 거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1. 20. 07:4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여 폭행죄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네 가 날 신고했어,

네 가 날 신고 해 전화기 내놔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을 수회 때리다가 방바닥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 을 피해자의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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