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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11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9세) 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8:00 경 동두천시 D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집을 사려고 잠시 맡겨 놓았던

내 돈 1억 300만 원을 내놔 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없다, 못 준다.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이태리 타월, 등산복 허리띠, 손수건 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묶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내리 찍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재차 등산복 허리띠로 피해자의 발을 묶어 이미 목과 팔을 묶어 놓은 부분과 연결하여 결박하고, 살려 달라고 소리지르는 피해자의 입 부분도 끈으로 막아서 묶고, “ 돈 내놔 라, 돈 어디에다 감췄냐,

오늘은 내가 널 죽여 버리고 감방에 갈 생각이다.

” 라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등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묶어 둔 채 돈을 찾는다면서 집안을 뒤지는 동안 피해자가 과도로 발에 묶여 진 끈을 끊고 뒷문으로 도망치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다용도 실로 끌고 온 다음, 재차 끈으로 피해자의 목, 팔, 다리를 한꺼번에 묶고 피해자의 몸을 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도망쳐 21:09 경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3 시간 여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약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77』 피고인은 2013. 4. 8. 17:00 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65세) 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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