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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229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6세) 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D( 여, 42세) 의 남편이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2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명절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데 피해자 C이 잔소리를 하면서 개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비골 골절상,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4. 19.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0. 04:25 경 위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09:50 경 위 제 1 항의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 네 가 나를 구속 하라고 진술했느냐,

구속하기를 원한다고 진술서를 작성했느냐

”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요구르트 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장도리를 들고 피고인의 왼손에는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 어떤 거로 때려 줄까 ”라고 말한 후, 식칼의 넓은 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수회 바닥에 내던져 휴대 전화기의 액정 화면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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