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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8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6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29세)과 2016. 8.경부터 약 2년 5개월간 동거를 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7. 18.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장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계속 하다가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 실컷 해라. 나는 아는 여동생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신발장 앞에서 신발 끈을 묶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머리를 누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복부와 하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뒤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더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어라. 짐을 다 풀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3.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월 초순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난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손을 휘젓다가 피고인의 코를 스치듯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라이터를 쥐고 불을 켜서 달군 다음 불을 끄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2회 가량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0.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3.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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