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89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가 운영하는 F주점 앞 도로가에 있는, 인도와 도로 사이의 공사로 인해 통행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위 널빤지를 위 택시의 바퀴로 건드려 흐트러뜨렸고, 이에 위 피해자는 F주점에서 나와 B에게 위 널빤지를 원래 위치로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말하여, B은 운행 중인 위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위 널빤지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6. 23:40경 위 F주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의 요구로 인해 B이 위 택시에서 내려 널빤지를 옮기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차고 피해자와 양손을 서로 붙잡고 밀다가 위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눕힌 뒤 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앉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음부와 옆구리를 수회 때린 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71세)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몸에 올라 타 있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안을 쥐어뜯어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과 주먹으로 수회 위 피해자의 몸을 때렸으며, 위 피해자의 손녀 피해자 H(여, 13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양발로 위 피해자의 무릎과 팔을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손녀 피해자 I(여, 1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