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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736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J 지시에 따라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싸이트인 K를 관리하면서 구매요청 고객들과 상담한 후 물품배송책들에게 배송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물품배송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물품 배송 및 수익금 인출 역할을, 피고인 C는 물품 포장 및 배송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2. 27.경 위 싸이트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구매를 요청한 L로부터 M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N)로 69,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D에게 위 L의 주소지를 가르쳐주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날 대전 동구 O에서 가짜 비아그라 2정, 가짜 시알리스 2정, 가짜 레비트라 2정, 가짜 프로코밀 2개, 가짜 S필터 4병 등을 포장한 후 위 L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첨부파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1,116,760,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여 미합중국 소재 화이자프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0387168호로 상표등록한 “Viagra” 상표 및 등록번호 제0547476호로 상표등록한 “VGR”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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