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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34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D, E, F, G, H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D은 발기부전치료제 판매를 홍보하고 구매신청을 받는 홈페이지의 개설자, 고객 상담자, 물품 배송자 등을 조직하여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I사장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하는 ‘J(K)’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및 관리하고, 고객들의 입금을 확인한 후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입금확인란에 체크하는 역할을, E는 위 입금확인 체크시 핸드폰으로 자동 전송된 문자를 받아 주문 내용을 F에게 전달하고, 고객들과 상담하는 역할을, F는 물품배송을 총괄하는 역할을, G은 물품 배송 및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H는 물품 포장 및 배송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D은 2014. 2. 27.경 위 ‘J’ 홈페이지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구매를 요청한 L로부터 M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N)로 69,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의 입금을 확인한 후 위 홈페이지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입금확인란에 체크하는 역할을, E는 위 체크와 동시에 핸드폰으로 전송된 문자의 주문 내용을 F에게 알려주고, F, G, H는 같은 날 대전 동구 O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포장한 후 위 L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 G, H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11억 16,760,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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