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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3300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하는 역할 및 피고인 B이 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 배포한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홍보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과 상담한 후 피고인 B에게 비아그라 등을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손님을 만나 비아그라 등을 건네주고 대금을 받아오는 역할 및 위와 같이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5. 22.경 피고인 B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 D로부터 ‘비아그라 2통을 구입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D에게 ‘역삼역 8번 출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한 후 피고인 B에게 가짜 비아그라 2통을 건네주면서 ‘역삼역 8번 출구로 가서 D에게 비아그라를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역 8번 출구 앞에서 D에게 가짜 비아그라 2통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여 미합중국 소재 화이자프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0387168호로 상표등록한 “Viagra” 상표 및 등록번호 제0547476호로 상표등록한 “VGR”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 22.경 위 역삼역 8번 출구에서, 위 D에게 판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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