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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1 2014고단679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판매를 홍보하고 구매신청을 받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위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자, 고객 상담자, 물품 배송자 등을 조직하여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K은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하는 ‘L(M)’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및 관리하는 역할을, N는 고객들과 상담하는 역할을, O는 물품배송을 총괄하는 역할을, P은 물품 배송 및 수익금 인출 역할을, Q는 물품 포장 및 배송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L’ 홈페이지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구매를 요청한 R로부터 E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S)로 69,000원을 송금받고, N는 위 홈페이지에 의해 핸드폰으로 전송된 문자의 주문 내용을 O에게 알려주고, O, P, Q는 같은 날 대전 동구 T에서 가짜 비아그라 2정 등을 포장한 후 위 R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별지 범죄일람표Ⅰ을 출력하면 총 페이지수가 수백 장에 달하므로, 편의상 그 앞부분 1쪽과 끝부분 1쪽만 출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형식으로 편철하고, 나머지 부분은 범죄일람표Ⅰ을 정리한 CD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기재와 같이 2013. 12. 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11억 16,760,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N와 O가 2014. 4. 22. 경찰에 구속되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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