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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819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의 원료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면서,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등지에 명함 크기의 비아그라 등 판매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매자의 요청을 받고 대금 5만 원에 가짜 비아그라 30정을 택배로 송부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4,400,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합중국 소재 화이자프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0387168호로 상표등록한 “Viagra” 상표 및 등록번호 제0547476호로 상표등록한 “VGR”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 20:45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 “Viagra” 및 “VGR”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90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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