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노6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해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하였고, 피고인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공고문을 제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설시한 이유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