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9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은 D이 보는 앞에서는 공고문을 찢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실 안으로 들어와 D이 보는 앞에서 이미 두 조각을 낸 공고문을 네 조각으로 찢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 당시 초범인 점 등과 범행방법, 범행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2 행 ‘ 공고문’ 을 ‘ 피해자 한강 현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공고문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