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5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들은 관할 구청 행정 실에 비치된 복사기로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인 문서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들이 작성한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공고문에 관리 사무실의 직인도 없었으므로 이를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비용을 들여 작성한 후 각 세대의 우편함에 넣고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여 둔 이 사건 공고문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수거하고 떼어 내 어 타인의 문서인 이 사건 공고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공고문이 정식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고문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확인 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정절차를 강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공고문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