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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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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 사무 소장의 지시를 받은 경비원들과 함께 관리 사무 소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착된 허위 내용의 공고문을 떼어 낸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D 측이 F의 정당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권한 대행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게재한 공고문을 제거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문서를 떼어 내 어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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