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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935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위 회장이 경비원에게 게시를 요청한 공고문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을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고( 사실 오인), 재물 은닉의 고의도 없었다(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은닉죄는 타인의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 효용을 해한다 ’라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정기총회 공고문을 4 장 작성하였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를 부착할 것을 요청한 점, 경비원이 부착하기 위하여 잠시 바닥에 놓아둔 공고문을 피고인이 가지고 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고문을 가져가는 것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고문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이 이 공고문을 반환할 때까지 이를 부착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공고문을 가져간 행위는 공고문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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