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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117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1. 12. 피고와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37.12㎡, 4층 737.12㎡, 5층 226.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건물의 표시) 전남 목포시 D 외 3필지 토지 지목 일반상업지역 면적 928㎡ 건물 구조ㆍ용도 철골조 면적 1,699㎡(514평) 임대할 부분 3층, 4층, 5층 전부

2. 계약목적 동 임대차의 목적은 영화업 운용 및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 “매표소, 매점, 카페테리아, 기타 고객을 모을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이라 한다) 운용을 목적으로 임대차한다.

3.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잔금 2,700만 원은 2012. 11. 30.에 지불한다.

차임 200만 원은 매월 20일에 선불로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12. 12. 20.부터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0개월로 한다.

제3조 임차인은 필요 시 임대차부동산(“영화업 운영 및 부대시설”)을 영업양도기준일 현재와 동일한 임대차계약조건(임대차계약갱신권 포함)으로 제3자 혹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일로부터 6개월간은 무상, 무상 종료 후 1년간은 월차임을 150만 원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의 갱신 1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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