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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268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792,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2. 26.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월세)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000만 원은 2014년 12월 26일에 지불한다.

임대료 1,350만 원(부가가치세별도)은 매월 25일에 지불한다.

제4조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조 임차인이 2기에 달하여 임대료(월세)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전임차인 B이 사용하던 상태의 시설을 임차인이 승계한 상태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하고, 시설에 하자가 발생할시 임차인이 수리하여 사용한다.

2. 임대료 납부 연체시 지연이자는 월 2.5%로 한다.

7.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2015. 6. 26.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월차임은 3,000만 원 지급시까지 월 1,4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단 2015. 6. 26. 전에 3,000만 원을 지급할 때에는 월차임은 1,350만 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만일 지급기일을 위약하면 지급 약속일부터 지급할 때까지 월차임은 1,500만 원으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12. 10. 1,000만 원, 2014. 12. 26. 6,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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