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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7.12 2012가합102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골재 파쇄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4. 20. 소외 D, E과 천안시 서북구 F 외 9필지 약 15,734㎡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보증금 4,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을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3,500만 원은 인허가 후 45일 이내에 지불한다.

임대료 월 335만 원(인허가 후로부터 5년 동안)을 선불로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09년 사업인허가 후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료 존속기간은 인도일부터 60개월로 한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임대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 본 계약의 조항을 임대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임대인에 귀속된다.

제7조 중개수수료는 본 임대계약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특약사항:

1. 골재 선별 파쇄업 인, 허가 조건으로 계약한다.

2. 본 사업부지의 사업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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