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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나11376
임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 9행 “2006. 10. 1. 부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다.”를 “2006. 10. 1.경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13. 3. 1. 다시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위 대학교에 재직 중이다.”로,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6. 10. 1.자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여 새로운 신분이 설정된 것이므로 그 때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를 수용하는 새로운 임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늦어도 원고가 2013. 3. 1. 재임용될 당시 위 성과급 연봉제를 수용하는 새로운 임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을 제6 내지 19호증, 제2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0. 1.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13. 3. 1. 부교수로 재임용된 사실, 피고 교원의 승진임용과 재임용에 관하여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은, 최소 승진소요년수 및 승진을 위한 연구,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기준의 최소 충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 보류를 할 수 있고(제34조, 제42조), 재임용을 위한 교육, 연구, 학생지도의 업적평가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8조, 제51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교원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 탈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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