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79,619원 및 그 중 39,902,232원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근거 피고는 구 대불대학교(세한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원래 연공서열의 호봉제 1996년경 시행된 호봉획정규칙 제5조에 의하면, 매년
3. 1.에 1호봉씩 정기승급)를 유지하다가, 2000학년도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위 연봉제 시행에 앞서 1998. 3월경 피고에 임용된 교원으로 현재까지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실, 위 연봉제의 시행에는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결여되어 있었던 사실은 갑1, 8, 9, 11, 20, 2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15.자 교수회의의 집단적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위 연봉제 적용에 관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적어도 2010. 8월부터는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갑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을4호증(연봉제 보완 동의서 ; 그 기재형식과 내용에 의하더라도, 참석대상자 명단이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징구서에 가깝고, 자율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사전토론을 충분히 거친 결과물로 평가하기 어렵다
), 을5호증(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간섭이 배제된 자유로운 상태에서 위 교수회의 참석자들이 자율적으로 연봉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는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 위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의 호봉제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는 정당한 급여와 실지급액 사이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차액의 산정 갑13 내지 18, 27 내지 29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