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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5가단22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61,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1. 피고 산하 C대학교(현재 명칭은 D대학교이다. 이하 이를 ‘D대학교’라 한다) 교직과목 담당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1999. 3. 1. 및 2001. 3. 1. 각각 재임용되었으며, 2001. 4. 1. 조교수, 2005. 4. 1. 부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되어 2011. 9. 1. 재임용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D대학교 교직과목 담당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D대학교 교원의 급여 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한 후 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 각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였는데, 1999학년도는 성과평가가 없이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였고, 2000학년도부터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연봉을 책정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1999. 2. 25.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설명하고 1999년 3월경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받았다. 라.

그런데 이후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효력이 문제되자 당시 D대학교의 기획처장이었던 교수 E은 2010. 7. 15. 위 지급규정을 추인받기 위해 교수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참석대상자(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D대학교에 임용되어 위 교수회의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5명 중 40명이 참석하여 그중 35명이 연명 형식으로 ‘연봉제 보완 동의서’의 찬성 란에 서명하였다

(다만 원고는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5년 1월말경 다시 위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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