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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553
보수감액보상등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각하결정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 학교법원 B(이하 ‘B’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C대학교(변경 후 명칭: D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2006.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B은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는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 B을 상대로, B이 시행한 성과급 연봉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해당 교수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B은 원고에게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호봉 승급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임금액과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152537호)을 제기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법원은, B이 C대학교 교원들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할 경우 일부 교원들은 업적 평가에 의해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은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C대학교는 위와 같은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 시행에 대하여 교원들로부터 자율적, 독자적으로 연봉제 지급규정 소급적용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오던 원고에 대하여는 변경된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할 수 없는바, B은 원고에게 2006년도에 정해진 호봉별 급여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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