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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나7571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98년 3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임용 당시의 명칭 : D대학교, 이하 ‘C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6. 10. 1.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13. 3. 1.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재직 중이다.

나. 피고의 연봉제 지급규정 시행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 교원의 직전 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다. 연봉제 시행 설명 및 개별 동의서 징구 피고는 1999. 2. 25.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설명한 후 1999년 3월경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받았다. 라.

원고에 대한 피고의 급여 지급 피고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원고에게 위 연봉제 지급규정에 따라 별지 표의 각 지급액란 기재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8, 9,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시행한 성과급 연봉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해당 교수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원고가 이후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됨에 따라 연쇄적 근로관계로 인해 임용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호봉 승급 및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임금액(각 해당 월에 시행 중이었던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른 원고의 호봉에 따른 봉급월액을 본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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