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55,158원과 그중 39,072,809원에 대하여는 2016. 10. 6.부터, 10,082,34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그 산하에 대불대학교(현재 ‘세한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세한대학교’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98. 3. 1.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1999. 3. 1. 및 2001. 3. 1. 각 재임용되었으며, 2001. 4. 1. 조교수로, 2005. 4. 1. 부교수로 각 승진ㆍ임용되었다.
3) 이후 원고는 부교수의 임용기간 2011. 8. 31.이 만료되기 전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1. 7.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2012. 1. 18.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복직통지서를 발송하기만 하였을 뿐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통지서를 교부하지는 않았다. 4) 원고는 2017. 2. 28. 정년퇴직하였다.
나. 급여체계 변경 피고는 세한대학교 교원의 급여 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한 후 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 각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였는데, 1999학년도는 성과평가가 없이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였고, 2000학년도부터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연봉을 책정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 1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행한 성과급 연봉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