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에 취하고 우울증 등에 의한 환청으로 인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단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