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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17 2013노660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시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반응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제1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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