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30 2013노202
강간치사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 D의 욕설과 폭행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간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와 강간미수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