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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30 2013노202
강간치사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 D의 욕설과 폭행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간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와 강간미수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E생으로서 제1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19세가 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더 이상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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