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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13 2013노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버스를 탄 뒤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버스에 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과 불쾌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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