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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31 2013노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2012. 4. 5.경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설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2. 4. 5.경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나타난 연설내용이 위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인 후보자의 ‘행위’,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에 모두 해당함에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② 2012. 4. 3.경 및 2012. 4. 7.경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나타난 연설내용은 위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인 후보자의 ‘경력’, ‘소속단체’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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