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05 2013노104
강간치상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방범초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제1심은 피해자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은 그 판결문 중 ‘무죄부분’ 제2항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는 방범초소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