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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7고단1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 20: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자신의 처벌을 감면받고자 하는 등 피고인과 반대되는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B의 주장에 대하여 적절한 반박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경찰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수사보고(별건에서 피의자 모발 필로폰 양성 사실 확인, 증거목록 순번 18), 경찰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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